취소 및 환불
- "회원"은 캠페인 진행 중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는 "회사"에 대한 1:1 문의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환불은 "회사"가 안내하는 정책 및 방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결제 전 취소의 경우, 별도의 환불 절차가 없으며, "인플루언서"가 이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결제 후 취소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귀책사유 및 작업 진행 상황에 따라 환불을 처리합니다.
① "인플루언서"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연락 두절, 작업 거부, 노쇼 등)로 취소되는 경우
가. 작업 시작 전: "광고주"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고, "인플루언서"는 제품/서비스를 "광고주"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을 "회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나. 작업 시작 후: "광고주"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받고, "인플루언서"는 제품/서비스를 "광고주"에게 반환하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을 "회사"를 통해 "광고주"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작업물이 "광고주"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의 중재에 따라 해당 작업에 상응하는 대가를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광고주"의 귀책사유(단순 변심, 연락 두절 등)로 취소되는 경우
가. 작업 시작 전: "광고주"는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고, "인플루언서"는 제품/서비스를 보유합니다.
나. 작업 시작 후: "광고주"는 환불받지 못하며, "인플루언서"는 약정 대가의 전액을 수령하고 제품/서비스를 보유합니다.
③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는 경우 (협의에 의한 취소, 불가항력 등)
가. 작업 시작 전: "광고주"는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고, "인플루언서"는 제품/서비스를 보유합니다.
나. 작업 시작 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는 작업 진행도에 따른 대가를 상호 협의하여 정산합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인플루언서"는 합의된 대가를 "회사"를 통해 수령하고, "광고주"는 잔여 금액에서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받습니다. 제품/서비스는 "인플루언서"가 보유합니다. 다만, 협의가 14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가 작업 진행도를 판단하여 정산하며, "회원"은 정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없거나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사"의 정산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조에서 "작업 시작"이란 "인플루언서"가 제품/서비스의 수령 및 체험을 완료한 후, 촬영, 편집 등 실질적인 콘텐츠 제작 활동에 착수한 시점을 말합니다. 제품/서비스의 수령 또는 체험만으로는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작업 진행도는 "회사"가 콘텐츠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 준비 등의 단계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회원"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 결정합니다.
- 제품 또는 서비스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인플루언서"는 취소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서비스 반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며, 해당 제품/서비스의 정상 판매가격 또는 이용 비용을 금전으로 정산합니다.
- ① 음식, 화장품 등 소비성 제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
- ② 서비스(숙박, 식사, 체험 등)를 이미 이용한 경우
- ③ 제품이 훼손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
- ④ 기타 원상회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환불은 취소 승인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원결제 수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결제 수단의 특성상 원결제 수단 환불이 어려운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본 항은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광고 캠페인 계약(B2B)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며, 구매고객(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은 아래 특칙에 따릅니다.
- 취소 수수료, 환불 비율, 정산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결제·환불 정책에 따르며, 해당 정책은 "서비스" 내에 게시됩니다.
- "회사"(주식회사 크로우)는 결제·정산 대행자로서 본 규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환불을 처리하며, 각 거래의 당사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은 판매자(광고주 등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Email: krow@krow.kr, 유선: 070-8899-7770으로 가능합니다.
어필리에이트(상품 판매 연동) 거래의 취소·환불
어필리에이트 거래란 "인플루언서"가 상품 링크를 발급받거나 자신의 샵에 상품을 진열하고, 구매고객이 이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하면 "광고주"가 상품별로 설정한 커미션율(5~70%)에 따라 커미션이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구매고객이 결제를 취소하거나 청약철회 등으로 환불받은 경우, 해당 주문에 대하여 발생한 커미션은 확정되지 않으며, 이미 적립된 미확정 커미션은 취소됩니다.
커미션은 구매고객의 구매확정 시 확정되며, 확정된 커미션의 정산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결제정산 정책에 따릅니다.
구매고객에 대한 환불은 아래 청약철회 특칙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구매고객(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특칙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상품을 구매고객이 구매하는 커머스(실물 판매) 거래의 경우, 구매고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매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된 경우, 재화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구매고객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에 따른 반품 배송비는 구매고객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경우 구매고객이 부담하며, 상품의 하자 또는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경우 판매자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위 청약철회 특칙은 구매고객(소비자) 대상 실물 판매 거래에 적용됩니다.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광고 캠페인 계약(B2B)에는 위 청약철회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앞의 취소·환불 기준(제1항 이하)이 적용됩니다.
부칙
공고일자: 2026-09-01
시행일자: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