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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원 주식회사 (PortOne)결제·정산 시스템 운영, 정산 대금 지급 처리, 전자금융거래 기록 관리결제 정보, 정산 관련 정보, 거래 금액, 계좌 정보(정산 필요 시), 사업자 정보(해당 시)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 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기록 5년 보관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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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그 발급 명세(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거래 금액 등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를 국세청(홈택스)에 전송합니다.

이는 법령상 의무에 근거한 제공으로서 별도의 동의 대상이 아니며, 보유 및 이용 기간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이 정한 기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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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공고일자: 2026-09-01
  • 시행일자: 2026-09-08